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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마당가정통신문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 청구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제급여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