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결석계 - 질병 부상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출석인정 - 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법정감염병은 증빙서류만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한 경우,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석인정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이전까지 제출
3. 위임장 - 교외체험학습 시 동행인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닐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한 경우,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석인정 - 체험일 후 7일 이내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