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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작성자 장지언 등록일 2025.04.04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 청구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제급여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사고발생



↓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 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



유치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사고통지

(유치원)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유치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유치원, 학부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처리종결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1부. 끝.


2025. 4. 4.


오 봉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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