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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 청구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제급여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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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구호활동 |
|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 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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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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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통지 (유치원) |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유치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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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급여청구 (유치원, 학부모) |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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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종결 |
|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1부. 끝.
2025. 4. 4.
오 봉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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