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0항에 의하여 2025년 9월 1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하여야할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궐선출 당선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무투표 안내 1부.
2. 무투표 당선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