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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오봉유치원 등록일 2026.01.12

오봉유치원 원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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